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초기 화재 진화로 화재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초기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려 인명 대피에 효과적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두 종류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추석 명절 감사한 이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안전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소중한 이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안전환경 조성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