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제한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미비한 관리를 개선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안전한 시내버스정류소를 위한 정류소 설치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안전 강화 등이 추가 명시됐다.
강의원은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정류소 설치 확대와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류소가 설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