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가 등록된 427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KS행정방송]청양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가구가 부담해야 할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가 등록된 427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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