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자격요건 완화는 최근 혼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과 거주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해 타지역으로 나가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마련됐다.
종전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젠 전입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할 경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요건을 대폭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다 보은군으로 전입할 경우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에 20만원 등을 다양한 지원사업을 상시 접수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팀장은“최근 나홀로 귀농인이 많아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신규 농업을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많아지고 있다”며“이번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보은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