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음성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