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범위는 매월 수도 사용량 10톤(월 6천 400원), 하수도 사용량 5톤(월 1천 원)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가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희정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