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여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2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지원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