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거리는 1.4km에서 1.1km로 단축된다. 특히 기본거리 이후의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78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24시에서 오전 4시까지 20%였던 심야할증은 22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로, 시계외 할증은 기존 20%에서 32%로 조정된다.
군은 이번 요금 인상이 2019년 7월 이후 4년만으로 유류비, 최저임금, 차량 유지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