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로 영동군에는 올해 1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84농가에 배치됐다.
군은 필리핀, 베트남 등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의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가족 도입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9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전 절차를 마친 후 12월 중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근로자를 농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군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 사업 희망 농가 접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필수 기준에 맞게 도매, 장판, 싱크대, 보일러, 화장실, 지붕 등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이 가능하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으로 농업인의 농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고용 농가의 필수 준수사항 중 하나인 적정 주거환경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