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교육은 11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습장에서 상시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콤바인 임대사용자는 반드시 사용 전 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임대가 가능하다. 콤바인 실습 교육 미이수자나 기계 조작이 능숙하지 못할 경우 임대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콤바인을 임대할 계획이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군내 농업인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우섭 군 농기계지원팀장은“콤바인을 임차하는 모든 농업인이 이번 실습 교육으로 안전 운전 기술을 습득해 안전사고, 농기계 고장 및 파손을 방지하는 등 안전 영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천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