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5일까지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 열린 민원 창구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옥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각종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종운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