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신청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교육대상자는 모바일간편교육, ACS(자동전화) 및 정규교육(전년도 감액자 및 올해 신규신청자)이며, 남면행정복지센터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농업인들을 위해 동영상 시청 대면교육을 준비했다.
이광수 면장은 “오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으로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직불금 감액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