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심의위원회는 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위원 6명과위촉직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과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회수 및 추심 포기를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최재구 군수는 “앞으로 소송심의위원회가 군의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HKS행정방송]예산군은 지난 8월 3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송비용 회수 및 추심 포기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송심의위원회는 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위원 6명과위촉직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과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회수 및 추심 포기를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최재구 군수는 “앞으로 소송심의위원회가 군의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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