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지난 4월 25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보령시, 서천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한묶음 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한묶음 지원사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를 감면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이번 이차보전 지원으로 관내 협약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한 기업에 최대 2.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기본 이자 지원율은 2%로 군 향토기업과 우수기업에는 0.5%를 추가 지원하며,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하나은행 예산지점, 국민은행 예산점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최근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