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기술진단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2024년도에 실시 예정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 예정인 업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9월 11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 기술 진단에 대한 비용은 무료이고 시는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현장 기술진단 및 결과 보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내년 소규모사업장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우선 대상자 선정 및 진단 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대시설(후드·덕트·송풍기 등)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