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환급금 통지서 전면에 기부 안내 문구를 배치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의 매도나 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등의 이유로 발생하며,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 전체 환급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부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충남의 저소득 취약 지원에 사용되며 더불어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 시행 이후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507명이 500여만 원의 지방세 환금급을 기부했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소액의 환급금이 모여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신청 방법은 환급금 통지서상의 기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문자 수신 전용 번호로 ‘환급번호+성명+기부합니다’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송호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