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민원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훈련은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으며, 가해 민원인 진정 및 중재, 폭언·폭행 제지, 녹음 실시 및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진정,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이연주 이동면장은 “최근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면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