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이 1km당 3,300원에서 900m당 4,000원으로 △거리운임은 92m당 100원에서 8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복합할증료 60%가 적용된다.
심야 및 사업구역 밖 할증률은 변동없이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22:00~04:00 사이에는 20% 할증이 되며 그 중 23:00~02:00에는 40% 할증이 된다.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에는 20% 범위 내에서 할증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변동이 없으며 호출료 또한 기존과 동일한 1,000원으로 동일하다.
적용대상은 영동군 영업용 택시로 법인 및 개인택시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영동군 전 지역을 단일 통합지역으로 하고 미터기 요금은 복합할증률을 적용한다. 단 귀로 시는 복합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충북도가 결정하며 영동군은 충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사업구역 밖 할증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
기준조정 시행이 8월 21일 월요일 부터이나 미터기 조정이 2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내에 비치된 요금조건표로 우선 시행된다.
영동군은 군민들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및 언론, 각종 회의 시 등 대군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다”며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군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군민들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및 언론, 각종 회의 시 등 대군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종운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