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일 경우 보훈지청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산군에서 진료증을 발급받으면 충청남도 내에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을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및 대전 지역에 병원 20개소, 약국 55개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중 예산군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은 예산명지병원(예산읍)과 한내약국(고덕면), 명성약국(신례원읍), 예산종로약국(예산읍)이 있다.
예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한 보훈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2008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 4월부터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까지 대상자를 확대 지원했고, 2020년 2월부터는 대전지역 병원·약국까지 권역을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