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민원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전처럼 진행했다.
민원인 진정과 중재,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녹화(녹음),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유도, 경찰 출동, 민원인 제압의 과정으로 훈련이 이루어 졌다.
감홍경 설천면장은 “최근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면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행정복지센터 근무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