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병원은 보호 조치 전 시행하는 건강검진 비용의 약 50%를 부담하고, 기본 검사 외에도 아동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검사도 지원한다.
이종호 병원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이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송호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