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전문 컨설팅 업체가 방문해 위생등급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평가표에 따른 부적합 항목의 개선 사항 등을 제공한다.
컨설팅 후에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치면 된다.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되며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와 표지판을 제공하고 2년간 지정업소 출입 · 검사 면제, 위생용품(핸드워시, 살균소독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이승하 과장은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전국 10대 매력도시 무주의 위상에 걸맞은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내 업소들이 위생등급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위생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무주군에는 올해 8월 기준 6개 읍 · 면 15곳이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돼 있다.
이윤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