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방안이 추가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로 ‘맨발 산책로’를 정의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학 의원은 “최근 시민들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를 많이 하면서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라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맨발 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맨발 걷기에 동참해 건강도시 충주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조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맨발 걷기 전 파상풍 예방접종 및 맨손체조 또는 스트레칭으로 관절 및 근육을 부드럽게 해 안전한 맨발 걷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