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으로 5대 구역을 6대 구역(기존 5대 구역+인도)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인도 구역의 신고 요건을 1분으로 전국 일원화한 개선방안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촬영 간격이 1분으로 변경되며, 운영시간은 기존 기타구역이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 운영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군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는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성동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