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호우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고, 별도의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 주민세 등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됐거나 신고한 지방세를 당장 낼 여력이 없다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늘릴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체납자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