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관내 상수도계량기가 설치된 9,489개소로 감면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 요금(9월 고지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군에서 7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치로 1억4천7백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7월 9일부터 시작된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