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당초 9월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 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의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복지 취약계층 세대나 사망 의심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다만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시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이다”며“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박종운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