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4만원(분기별 1만원 지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남해군 내에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로 등록된(가맹점 등록) 곳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및 팩스,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