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하반기 배정액은 운영자금 6억4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500만원 이하의 농기계)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