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적법하게 처리하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과 오염사고 대비·대응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톤 이상의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및 200톤 이상의 일반선박이며,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모범선박으로 선정 시 적극적 언론 홍보와 포상이 지급되며, 3년간 해양오염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 범위에서 1회 한해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선정기준은 △해양오염방지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을 평가·심사해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사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 및 팩스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