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물가안정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지역축제 물품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별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축제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 물가안정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과 물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현장 위주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소비촉진을 저해하는 요금 과다인상 행위, 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담함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위생검사, 공정위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괴산고추축제(8월 31일 ~ 9월 3일) 기간 동안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제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다음 축제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괴산군은 올해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 업종에 대한 집중감시와 업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업소에 협조 서한문을 제작 발송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휴가철을 맞아 괴산군을 찾는 피서객 및 관광객을 위해 숙박업, 요식업, 피서 용품 등에서 요금 담합,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