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최 의장은 담양군의 발전과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정송균 기자
[HKS행정방송]담양군의회는 7일 오후 담양군수실에서 지난 5일 무안군의회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두 지역 의원과 직원 54명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하여 모금한 기부금을 양 지자체에 270만원씩 서로 기부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최 의장은 담양군의 발전과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정송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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