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따른 이번 상반기 정기점검은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증평군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 미부착 △장부 허위 기재 △외국인 근로자 알선 시 알선가능 비자 확인 여부 △무허가 직업소개소 점검 등이다.
증평군은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께서는 지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