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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 검역병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과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증상이 나타난다.
한그루만 발생해도 전염력이 높아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
괴산군은 지난 21년 5건, 22년 2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으며, 인접농가를 포함해 총 면적 4.6㏊의 과수원을 공적 방제 지침에 따라 매몰했다.
올해는 아직까지 발생이 없는 상황이며, 지난 2월 방제협의회를 열어 540여 농가에 3차분의 방제약제를 지원했다.
또한, 예찰요원을 통해 11개 읍·면 사과·배 재배농가 540㏊를 상시 예찰 중이며, 작업도구 소독, 건전묘목 사용, 농작업자 주의사항 지도 등 예방·예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주요 발생시기인 7월까지 예방과 예찰에 집중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자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