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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군은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정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