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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지만, 저공해 인증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 기간 중에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됐거나 폐차된 경우엔 등록원부 기준으로 소유일별(일할)로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 초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장미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