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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은 사과·배에 발생하는 국가 검역병해충(세균병)으로 잎, 가지, 꽃, 열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다가 나무가 고사하는 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발견 즉시 매몰해야 하고 폐원한 과원은 만 2년 동안 사과·배 나무 식재가 불가능하다.
시는 선제적 방제를 통해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 2억 4천만원을 들여 농가 500ha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공급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공급되는 방제 약제를 각 시기별로(3회)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며 “특히 방제 시 다른 약제와 혼용 살포를 금지하고 정량 살포해 달라” 고 당부했다.
장미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