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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서는 관내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 지역 순찰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해빙기 관련 사고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확인 시 안전거리 확보 및 신고 △빙질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얼음 위 낚시·보행 금지 △저수지·낚시터 인근에 설치된 구명환·로프 위치 확인 등이다.
박유진 서장은 “해빙기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며 “해빙기 안전사고를 주의해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일 국장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