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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정부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이다.
부여군은 2019년부터 정부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첫째 출산가정까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내 및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이며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