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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격월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민원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중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20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에서 진행되며 김동한 변호사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7일 금요일까지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