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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의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2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군청 재정관리과에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신고 시 기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손정일 국장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