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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부과 대상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어업신고·허가, 도로·하천 점용, 전기사업 허가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정관리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일 국장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