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단독]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불공정 투수블록 납품업체 ‘덜미’

[단독]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불공정 투수블록 납품업체 ‘덜미’
  • 입력 :
[HKS행정방송 - 한국행정방송 ] [HKS행정방송-호남방송국 노광배 기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진행하는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취재 결과 투수성블록 납품업체 중 2곳이 조달청 등록 물품규격서에 허위로 ‘KS제품’으로 등록해 불공정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공장을 두고 있는 D업체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U업체로 확인됐다.

본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D, U업체 두 곳의 제품들이 KS인증제품으로 적합한지의 질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들은 KS제품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조달등록 규격서에 'KS제품‘으로 허위 등록해 높은 단가에 수억원대 투수블록을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통해 D, U엡체 두 곳에 조달청 규격서에 'KS제품‘ 등록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업체는 상품상세정보에서는 ‘KS제품’ 삭제했으나 규격서에는 현제까지 ‘KS규격’으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U업체는 상품상세정보에서 ‘KS제품’을 삭제하고 규격서에서 해당제품을 완전히 삭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되어 해당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하게 된다.


HKS행정방송 호남방송국-노광배 기자

한국행정방송 hkbs@hkb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