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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위반사건 16건은 세부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사범이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이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이 1건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 건으로는 ‘소방시설법’ 3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0건, ‘다중이용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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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