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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체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도난당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경우,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검사 연장 신청 및 의무보험 면제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관리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관리과는 정기검사 연장 대상자 및 의무보험 면제 신청 대상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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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