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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실시된 특별점검은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현장 이행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유흥시설 및 식당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또한 연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19 확산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이행실태 관련 첩보수집 및 특별단속을 계속하여 실시할 예정에 있음
경기방송국(국장:정영모) 5252yung@naver.com HP:010.7935.0117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