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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분기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다.
2021년 3분기 신청대상은 96년 7월 2일부터 97년 7월 1일생으로, 신청기간 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http://apply.jobaba.net)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최대 50만원(2021년분)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복지정책과(☎860-2212),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031-12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방송국(국장:정영모) 5252yung@naver.com HP:010.7935.0117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