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기 휴업·미운영 사업장 등을 일괄 점검하여 폐수나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확인되는 대로 직권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공장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 오염 사고를 목격할 시에는 환경신문고 또는 의령군 환경지도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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