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암 골목형상점가(대표 김은미)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지정된 제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인근의 고암주공 1단지와 2단지, 시영아파트로 둘러싸인 고암로 및 고암로14길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고암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고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따른 의견 및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암 골목형상점가가 제천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만큼 제천시에서도 골목상권이 더욱더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종운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