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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3만 원 이상의 기부를 실천하는 가게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밀동지사협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 가정 지원과 특화사업 등에 기부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재일 해밀동장은 “착한가게 참여가 더욱 늘어나 기부 문화가 우리 마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가게,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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